1. 관련 가.「병역법」제73조 제2항 및「고등교육법」제23조 제1항 제4호
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다.「학칙」제52조 제1항 제3호
2.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①대학 원격강좌 또는 ②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2024. 10. 28.(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까지 인정
나. 교과구분: 일반선택(Pass과목)으로 인정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군이러닝 성적은 등급제(절대평가)로 부여함(기초융합교육원-3388(2021.6.24.))
다. 학기구분: 2024-2학기 성적으로 인정
라. 제출방법: 학생 → 소속학과 사무실 → 단과대학 행정실(수합) → 교육혁신과
마. 제출서류: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붙임 2), 본인이 이수한 해당기관 증명서
바.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성적결과확인서
사. 세부내용:【붙임 1】참조
붙임 1. 2024-2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1부
2.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서식) 1부
3. 군복무중 대학 원격강좌(군이러닝) 수강 안내 1부
4. 2024-2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자 현황(서식_행정실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