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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군교육훈련 학점 인정 및 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인
식품생명공학과
글번호
135939
작성일
2024-10-16
조회
44

 

1. 관련

.병역법73조 제2항 및고등교육법23조 제1항 제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 제1

.학칙52조 제1항 제3

2.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대학 원격강좌 또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2024. 10. 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12학점까지 인정

. 교과구분: 일반선택(Pass과목)으로 인정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군이러닝 성적은 등급제(절대평가)로 부여함(기초융합교육원-3388(2021.6.24.))

. 학기구분: 2024-2학기 성적으로 인정

. 제출방법: 학생 소속학과 사무실 단과대학 행정실(수합) 교육혁신과

. 제출서류: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붙임 2), 본인이 이수한 해당기관 증명서

. 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성적결과확인서

. 세부내용:붙임 1참조

붙임 1. 2024-2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2.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서식) 1

3. 군복무중 대학 원격강좌(군이러닝) 수강 안내 1

4. 2024-2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자 현황(서식_행정실 작성) 1. .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2024-2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공지).hwp
첨부파일 아이콘 2024학년도 2학기 군교육훈련 및 군이러닝 학점 인정 신청자 현황(수합 서식).xlsx
첨부파일 아이콘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서식).hwp
첨부파일 아이콘 군복무중 대학 원격강좌(군이러닝) 수강안내(2024-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