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RI) 분실사고 사례 전파 및 사용신고 행정절차 안내1. 관련 가. 「원자력안전법」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나. 「원자력안전법」제74조(사고의 조치 등), 제97조(도난 등의 신고)2. 우리 대학에서 발생한 방사성동위원소(RI) 분실 사고[붙임1] 및 최근 기업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붙임2]를 전파드리오니, 방사선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아울러, 방사성동위원소(RI)·방사선발생장치(RG)를 구입·이동사용·폐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최고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