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위생사란?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음.
- 수행 직무: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수행.
학과 장점
-식품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실기 과목 등 위생사 필기 과목과 연계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또한 실습 응시자에 대한 별도의 특강을 진행함.
취득 후 진로
- 해당 자격 취득 시, 식품 관련 기업과 농촌진흥청, 각 지방자치단체 위생과, 특허청, 연구실 등 진출할 수 있음.
- 제25조의2 관련 위생사 면허 소지자는 식품위생직 6·7급 공무원(식약청이나 지방직) 응시 및 식품회사 QC(품질관리)직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식약청의 식품위생직 9급의 경우 제한경쟁 원서접수 시 식품(산업)기사와 더불어 해당 자격(혹은 면허)을 가지고 있어야만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님.
식품기사
식품기사란?
- 사회발전과 생활의 변화에 따라 식품에 대한 욕구도 양적측면보다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 제도 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