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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등록인
식품생명공학과
글번호
125188
작성일
2024-03-22
조회
48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65조의2(공결 및 병결 처리)

 

2. 2024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엄정한 출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결 및 병결처리 기준: [붙임 1] 참조

. 공결 및 병결 처리 절차: [붙임 2] 참조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당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 공결 협조 사항

1)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2주차 이내 병결 사용 가능(코로나 포함)

2)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

3)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보강 처리하고,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

수업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 학점 당 15시간 이상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4) 부서 및 학과(전공)에서는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학생들이 공결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람

행사 등 관련 증빙서류 행사 종료 후 즉시 발급 및 공결처리 절차 안내

 

붙임 1. 학사운영규정 공결 및 병결처리 기준 1

2. 공결 신청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안내용) 1. .

 

첨부파일
 공결 신청 및 승인 전산 처리 절차.zip
 제65조의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