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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RI) 분실사고 사례 전파 및 사용신고 행정절차 안내
등록인
식품생명공학과
글번호
136041
작성일
2024-10-18
조회
51

1. 관련

. 원자력안전법53(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원자력안전법74(사고의 조치 등), 97(도난 등의 신고)

2. 우리 대학에서 발생한 방사성동위원소(RI) 분실 사고[붙임1] 및 최근 기업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붙임2]를 전파드리오니, 방사선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사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방사성동위원소(RI)·방사선발생장치(RG)구입·이동사용·폐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최고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4. 방사성동위원소(RI)·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 매뉴얼[붙임3] 및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취급시 주의사항[붙임4]을 전달드리오니, 연구실안전관리센터와 사전협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사성동위원소(RI) 분실 사고 사례 전파 1.

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피폭사고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1.

3. 방사성동위원소(RI)·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 매뉴얼 1.

4.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취급시 주의사항 1. .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방사선 피폭사고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pdf
첨부파일 아이콘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매뉴얼.pdf
첨부파일 아이콘 방사성동위원소(RI) 분실 사고 사례 전파.pdf
첨부파일 아이콘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취급시 주의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