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제25조의2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다. 장애학생지원센터-1351(2024.09.23.)「2024년도 법정의무교육(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계획」
2.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복지법)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한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과목: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수강시간: 1시간 15분
다. 수강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 비교과과목 개설
라. 수강기간: ~ 2024. 12. 31.(화)
마. 수강대상: 기관장, 소속 직원(고위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재학생
바. 행정사항: 수강인원 상시학습 인정(1시간 15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필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방법 1부. 끝.